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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5-18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울산 북구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건물 소유주(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제출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 공동주택*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지원 여부 판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 명판의 제조일자 등을 근거로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 서대로 선정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4. 상기한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한 선착순

 신청접수 : 2023. 5. 24. ~ 12. 10.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등기우편)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환경위생과

 공고내용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bukgu.ulsan.kr), 홈페이지 보일러 배너 클릭 및 보일러 검색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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