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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5-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11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시설물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 행정예고 내용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장소 안내

구분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1

울산 북구 효문동 881-2번지 일원

1

24시간 촬영

2

울산 북구 효문동 886-6번지 일원

1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5. 16. ~ 6. 5.(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건설과

   · 전 화 : 052) 241 - 7874

   · F A X : 052) 241 - 786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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