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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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4-30 |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불법소각 절대 안됩니다! □ 불법소각 행위유형 ○ 생활폐기물 및 이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류를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여 소각하는 행위 ○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등)을 가정 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파렛트, 합판 등을 소각하는 행위 ○ 가구, 페인트·본드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류(파티클보드, MDF합판 등)를 소각하는 행위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난방·연료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자연목을 난방시설(보일러, 아궁이 등)에서 사용가능 ※ 사업장에서 나온 목재는 실내 난방시설에서 사용 불가 □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생활폐기물 : 종량제 봉투 사용 ○ 영농폐비닐 : 구청에 신고 후 배출(☎052-241-7813) ○ 영농부산물 : 퇴비로 사용 또는 종량제 봉투 사용 □ 불법소각 시 처분사항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북구청 자원순환과(☎052-241-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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