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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관련 홍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4-30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불법소각 절대 안됩니다!

 

불법소각 행위유형

생활폐기물 및 이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류를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여 소각하는 행위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등)을 가정 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파렛트, 합판 등을 소각하는 행위

가구, 페인트·본드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류(파티클보드, MDF합판 등)를 소각하는 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난방·연료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자연목을 난방시설(보일러, 아궁이 등)에서 사용가능

사업장에서 나온 목재는 실내 난방시설에서 사용 불가

 

폐기물 처리방법

일반생활폐기물 : 종량제 봉투 사용

영농폐비닐 : 구청에 신고 후 배출(052-241-7813)

영농부산물 : 퇴비로 사용 또는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소각 시 처분사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북구청 자원순환과(052-24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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