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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4-27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5.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4. 27. ~ 5. 17.(20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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