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4-21

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3.4.21. ~ 2023. 5. 5.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 해울이(1,2,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다음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접수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