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4-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588

 

2023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1. 사 업 명 : 20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2년도 분)

2.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1)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515,394) 이하인 세대

3. 지원내용 : 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 ~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4. 신청기간 : 2023. 4. 24. ~ 5. 23.

5.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홍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