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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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4-12 |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5.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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