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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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4-1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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