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연장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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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4-07 | ||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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