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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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3-27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24. ~ 4. 7.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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