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벼 전용실시권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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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3-21 | ||||||||||
1. 관련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2288(2023.3.15.)호 2. 여주시에서 「진상벼」전용실시권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품종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 여주시청이 「진상벼」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2017. 12. 26.) 진상벼는 관련법에 의거 여주시에서만 재배 및 판매(업)을 할 수 있으며, 진상벼 불법 재배자, 채종자, 유통·판매자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배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바랍니다. - 또한, 「진상2호」유통시 품종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소비자 등에게「진상벼」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상벼 전용실시권 등록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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