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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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3-07 |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3. 3. 9.(목) ~ 3. 29.(수)(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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