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3-07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3. 3. 9.() ~ 3. 29.()(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2년 11월 3일~4일 수돗물 흐린물 피해배상 신청 안내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