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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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3-07 |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께서는 2023. 3.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3. 9. ~ 3. 29.(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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