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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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2-17 | ||
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3. 2.(목) ~ 4. 28.(금)(직불금 신청과 동시) ○ 신청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받는 농민 ○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보조금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등 ※ 배우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 ○ 신청방법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인 경우, 3~4월) 기본직접지불급 관할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 6월중)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 구비서류 중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추가 제출 ○ 문 의 : 담당(☎241-8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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