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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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1-31 |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북구 어물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나. 명 칭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1,887m, B=6.0m, A=18,4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5. 사업의 착수ㆍ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설과(☎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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