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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1-1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결정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설원예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을 희망하시면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개요>


지원대상 :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가

o 지원내용 : '22. 10. 1. ~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에 대하여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신청기간/ 신청지 : '23. 1. 16. ~ 2. 10.(26일간)/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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