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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1-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

 

202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2023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 업 명 : 202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기간 : 2023. 1. 4.() ~ 1. 6.()

사업기간 : 2023. 2. 13.() ~ 5. 4.()

모집인원 : 80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소득 합산액이 70% 이하이며, 가구원 합산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 이하인 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 청년(사업 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1988. 2. 6. 이후 출생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 신규참여자 및 청년 미취업자(18세 이상 ~ 34세 이하), 취업취약 계층(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가점대상) 우선 선발

 

선발 배제 대상자

- 공고일 이후 재정재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

- 3회 이상 연속하여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가구소득 합산액이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직전 공공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불성실 근로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취업제한 중인 사람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및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제출서류

- 필수서류(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인, 세대원, 건강보험 부양자)

 

- 선택서류(가점대상 해당자 확인용, 개인정보 미동의 시 제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한부모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애인 및 가족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서(해당자)

· 성매매피해자 : 보호시설, 상담·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노숙인 : 노숙인 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임금 및 근무여건

- 임금 : 시급 9,620, ·월차 수당, 부대비(5,000/) 지급

- 근무시간

· 65세 미만은 주 최대 35시간 이하

· 65세 이상은 주 최대 15시간 이하(·월차 수당 미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60세 미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선발통보 : 2023. 2. 8.(예정)

-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연락처 미기재, 오류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24)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시에는 자격·소득·재산 확인 서류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선발에서 배제

- 선발자가 사업투입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포기 시, 향후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배제 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 각종 구비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 허위작성, 신청서 작성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시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가구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동 복지담당자와 필히 상담 후 접수

- 예산 및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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