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1-02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3.1.2.~1.9.[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다음글 2023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