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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2-30

202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참여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 된 만 20세 이상 주민

2. 접 수 처 : 매월 둘째(2)·넷째(4)주 화요일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3. 시행기간 : 2023. 1. ~ 소요예산 소진 시까지

4. 보상대상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우리구 관내 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 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상기 지역에 살포된 홍보 전단 및

명함 전단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타 시구 배포 광고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 30, 50,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현수막 :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 위주로 제거

 

5. 보상기준

종 류

규 격(1장당)

보상금()

현수막

면적 5이상 / 면적 5미만

1,000 / 500

벽 보

30 x 40cm이상 / 30 x 40cm미만

50 / 30

전 단

홍보 전단 / 명함 전단

10 / 5

6. 보상금 지급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1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7.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동 주민센터 배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신청인 본인통장)

8.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현수막 철거 시 끈까지 전부 수거해서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9.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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