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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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2-30 | ||||||||||||||||
202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참여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 된 만 20세 이상 주민 2. 접 수 처 : 매월 둘째(2)·넷째(4)주 화요일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3. 시행기간 : 2023. 1. ~ 소요예산 소진 시까지 4. 보상대상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매, 30매, 50매,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현수막 :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 위주로 제거 5. 보상기준
6. 보상금 지급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7.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배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본인통장) 8.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현수막 철거 시 끈까지 전부 수거해서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9.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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