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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2-28

<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기간 : 2023. 1. 1.(일) ~ 12. 31.(일)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통장계좌로 입금

○ 기타문의 : 울산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52-241-814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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