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알림[금천 제방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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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2-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요: 하천제방 설치(L=168m, H=2.5~2.9m) 등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 2022. 8. ~ 2022. 12. - 변경 : 2022. 8. ~ 2023. 12.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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