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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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2-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19(2021. 12. 3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대안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호선, 소로3-275호선)사업 나. 명 칭: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2공구) 3. 사업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 2018. 6. 1. ~ 2022. 12. 31. 나. 변 경: 2018. 6. 1.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관계도서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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