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대안동 일원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내지 제7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목적
? 2019. 10. 24. 최초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 변경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지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769,055 | - | 2,769,055 | | |
기정 | 천곡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북구 천곡동 일대 | 1,659,400 | - | 1,659,400 | ‘19.10.24. 울(북)고227호 | |
기정 | 달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북구 달천동 일대 | 870,430 | - | 870,430 | ‘19.10.24. 울(북)고227호 | |
기정 | 대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북구 대안동 일대 | 239,225 | - | 239,225 | ‘19.10.24. 울(북)고227호 | |
* 명칭 변경 반영
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로계획(의무사항)
?개설도로는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함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도로계획선 결정조서
?개발행위자가 도로계획선에 따라 계획폭원 이상을 확보·개설해야 하는 진입도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된 도로)
구분 | 도면번호 | 노선명 | 폭원(m) | 연장(m) | 비고 |
계 | | 4,364 | |
천곡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① | 소계 | | 2,837 | |
소로2-A | 8 | 661 | 도로계획선 지정 |
소로3-A | 6 | 1,431 | 도로계획선 지정 |
소로3-B | 6 | 441 | 도로계획선 지정 |
소로3-C | 6 | 304 | 도로계획선 지정 |
달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② | 소계 | | 836 | |
소로3-D | 6 | 389 | 도로계획선 지정 |
소로3-E | 6 | 447 | 도로계획선 지정 |
대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 ③ | 소로3-F | 6 | 691 | 도로계획선 지정 |
* 명칭 변경 반영
■ 도로계획선 미결정 구간 도로개설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지 않은 도로개설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름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의무사항)
구분 | 건축물 용도 |
천곡·달천지구(자연녹지지역) | 대안지구(계획관리지역)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자연취락지구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허용 용도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단,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진입도로 폭 6m 이상 확보 시 허용 | ? 좌동 |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 좌동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 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단, 8m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변에 접하여 설치할 경우 허용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도료류 판매소·화약류 저장소는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8호 장례시설 | |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의무사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기준 | 상한 | 기준 | 상한 |
천곡·달천지구 (자연녹지지역) | 20% | 30% | 100% | 100% (완화적용 없음) | |
대안지구 (계획관리지역) | 40% | 50% | 100% | 125% | |
3) 성장관리계획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에 관한 결정조서
■ 천곡·달천지구(자연녹지지역)
구분 | 완화항목 | 완화내용(건폐율) | 비고 |
기반시설계획 | 도로개설 (도로계획) | 의무 |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 | |
건축물 용도 | 권장 | 1% | |
건축물 배치 | 전면공지 | 의무·권장 | 기준 건폐율×전면공지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 | |
건축물 형태·외관 (단독주택) | 경사지붕 (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 권장 | 1% | |
환경관리계획 | 지형순응형 (16% 이하) | 의무 | 2% | |
옹벽구조물 | 의무 | 2% | |
경관계획 | 옹벽녹화 | 권장 | 1% | |
주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주2. 도로개설 시 “기반시설 편입면적”은 성장관리계획 기준적용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확보해야할 도로 폭을 초과하여 추가 개설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반시설 편입면적”으로 산정함
주3. 상한 건폐율 ? 기준 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 합계
■ 대안지구(계획관리지역)
구분 | 완화항목 | 완화내용 | 비고 |
건폐율 | 용적률 |
기반시설계획 | 도로개설 (도로계획) | 의무 |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 기준 용적률×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 |
건축물 용도 | 권장 | 1% | 2.5% | |
건축물 배치 | 전면공지 | 의무·권장 |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 기준 용적률×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 |
건축물 형태·외관 (단독주택) | 경사지붕 (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 권장 | 1% | 2.5% | |
환경관리계획 | 지형순응형 (16% 이하) | 의무 | 2% | 5% | |
옹벽구조물 | 의무 | 2% | 5% | |
경관계획 | 옹벽녹화 | 권장 | 1% | 2.5% | |
주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주2. 도로개설 시 “기반시설 편입면적”은 성장관리계획 기준적용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확보해야할 도로 폭을 초과하여 추가 개설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반시설 편입면적”으로 산정함
주3. 상한 건폐율·용적률 ? 기준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 합계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계획의 내용 | 비고 |
건축물의 배치 (의무?권장사항) | 기정 | ?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인 경우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전면공지에는 담장 및 식재 이외에는 공작물 설치를 금지 ? 전면공지 확보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변경 | ?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인 경우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단, 신규개설 또는 확장하는 진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 하는 경우 전면공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담장, 계단 등 지장물 설치를 금지하고, 접한 도로와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통행로 확보 ? 전면공지 확보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건축물의 지붕 (권장사항) |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 이하로 계획 ? 경사지붕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지붕으로 건축하되, 옥상정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옥상정원의 비율은 옥상면적의 30% 이상으로 조성 | |
건축물의 외관 (의무사항) | ? 무피복 조립식 철골조 및 무피복 경량패널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건축물을 제한하되, 가설건축물, 제조업소, 창고 용도 등은 예외 ? 건축물 외관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
건축물의 높이 (의무사항) | ?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높이 기준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4층 이하 | |
마.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 계획의 내용 | 비고 |
옹벽구조물 등 사면안정화 계획 (의무사항) | ? 옹벽1단 높이 : 3m 이하/폭 1.5m 이상 소단 ? 옹벽간 이격거리 : 1.5m 이상 ? 옹벽단 : 2단 이하 ? 옹벽 2단 초과시 비탈면 처리기준(1:5, 거적덮기 + Seed spray) 준수 ? 계획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
환경저감대책 (의무사항) | ? 대상시설 : 정온시설 ? 설치조건 :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폭원 3m 이상) 계획 | |
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 계획의 내용 | 비고 |
산지개발 기준 강화 (의무사항) | ? 지형순응형 개발 유도 ? 산지개발 시 도로 경사율은 16% 이하로 하고, 형태는 ‘S’자 형태로 도로개설 - 경사율 산정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 ‘S'자 도로 개설 시 곡각부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 ? 계획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
비탈면 옹벽 경관대책 (권장사항) | ? 옹벽 설치 시 옹벽 전면부는 식생블록 등 녹화를 고려한 공법으로 옹벽을 설치 ? 옹벽 소단 및 하단부는 관목 식재 권장 | |
기타사항 ( - ) | ? 경사지 사면 녹화 시 지역의 주된 수종과 유사한 수종으로 녹화 ? 건축재료 등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통일감과 조화 유지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형성하되, 단조로운 입면 지양 ?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 | |
사. 기타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시행과 그 외의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아.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효율적 운영
?성장관리계획 적용범위
- 성장관리계획의 적용은 성장관리계획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성장관리계획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성장관리계획 기준을 적용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다만 종전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단일 토지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일부 포함될 경우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함
?성장관리계획구역 내(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에는 성장관리계획 미적용
2. 관계서류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과(☏052-241-7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