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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2-0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81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대안동 일원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내지 제7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1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목적

2019. 10. 24. 최초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 변경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769,055

-

2,769,055

 

 

기정

천곡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북구 천곡동 일대

1,659,400

-

1,659,400

‘19.10.24.

()227

 

기정

달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북구 달천동 일대

870,430

-

870,430

‘19.10.24.

()227

 

기정

대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북구 대안동 일대

239,225

-

239,225

‘19.10.24.

()227

 

* 명칭 변경 반영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로계획(의무사항)

개설도로는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함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도로계획선 결정조서

개발행위자가 도로계획선에 따라 계획폭원 이상을 확보·개설해야 하는 진입도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된 도로)

구분

도면번호

노선명

폭원(m)

연장(m)

비고

 

4,364

 

천곡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소계

 

2,837

 

소로2-A

8

661

도로계획선 지정

소로3-A

6

1,431

도로계획선 지정

소로3-B

6

441

도로계획선 지정

소로3-C

6

304

도로계획선 지정

달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소계

 

836

 

소로3-D

6

389

도로계획선 지정

소로3-E

6

447

도로계획선 지정

대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3-F

6

691

도로계획선 지정

* 명칭 변경 반영

 

도로계획선 미결정 구간 도로개설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지 않은 도로개설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의무사항)

구분

건축물 용도

천곡·달천지구(자연녹지지역)

대안지구(계획관리지역)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단독주택

* 자연취락지구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단독주택

 

허용

용도

국토계획법 시행령71(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9(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진입도로 폭 6m 이상 확보 시 허용

좌동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좌동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13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 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0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8m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변에 접하여 설치할 경우 허용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도료류 판매소·화약류 저장소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0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2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 제28호 장례시설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의무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천곡·달천지구

(자연녹지지역)

20%

30%

100%

100%

(완화적용 없음)

 

대안지구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3) 성장관리계획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에 관한 결정조서

천곡·달천지구(자연녹지지역)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건폐율)

비고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도로계획)

의무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

 

건축물 용도

권장

1%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의무·권장

기준 건폐율×전면공지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

 

건축물

형태·외관

(단독주택)

경사지붕

(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권장

1%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

(16% 이하)

의무

2%

 

옹벽구조물

의무

2%

 

경관계획

옹벽녹화

권장

1%

 

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2. 도로개설 시 기반시설 편입면적은 성장관리계획 기준적용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확보해야할 도로 폭을 초과하여 추가 개설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반시설 편입면적으로 산정함

3. 상한 건폐율 기준 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 합계

대안지구(계획관리지역)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도로계획)

의무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기준 용적률×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건축물 용도

권장

1%

2.5%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의무·권장

기준 건폐율×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기준 용적률×기반시설 편입면적

÷대지면적(기반시설 제외)×0.5

 

건축물

형태·외관

(단독주택)

경사지붕

(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권장

1%

2.5%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

(16% 이하)

의무

2%

5%

 

옹벽구조물

의무

2%

5%

 

경관계획

옹벽녹화

권장

1%

2.5%

 

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2. 도로개설 시 기반시설 편입면적은 성장관리계획 기준적용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확보해야할 도로 폭을 초과하여 추가 개설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반시설 편입면적으로 산정함

3. 상한 건폐율·용적률 기준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 합계

. 건축물의 배치·형태·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계획의 내용

비고

건축물의 배치

(의무권장사항)

기정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인 경우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전면공지에는 담장 및 식재 이외에는 공작물 설치를 금지

전면공지 확보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변경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인 경우 개설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신규개설 또는 확장하는 진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 하는 경우 전면공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담장, 계단 등 지장물 설치를 금지하고, 접한 도로와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통행로 확보

전면공지 확보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건축물의 지붕

(권장사항)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 이하로 계획

경사지붕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지붕으로 건축하되, 옥상정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옥상정원의 비율은 옥상면적의 30% 이상으로 조성

 

건축물의 외관

(의무사항)

무피복 조립식 철골조 및 무피복 경량패널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건축물을 제한하되, 가설건축물, 제조업소, 창고 용도 등은 예외

건축물 외관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건축물의 높이

(의무사항)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높이 기준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4층 이하

 

.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획의 내용

비고

옹벽구조물 등 사면안정화 계획

(의무사항)

옹벽1단 높이 : 3m 이하/1.5m 이상 소단

옹벽간 이격거리 : 1.5m 이상

옹벽단 : 2단 이하

옹벽 2단 초과시 비탈면 처리기준(1:5, 거적덮기 + Seed spray) 준수

계획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환경저감대책

(의무사항)

대상시설 : 정온시설

설치조건 :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폭원 3m 이상) 계획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획의 내용

비고

산지개발 기준 강화

(의무사항)

지형순응형 개발 유도

산지개발 시 도로 경사율은 16% 이하로 하고, 형태는 ‘S’자 형태로 도로개설

- 경사율 산정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 ‘S'자 도로 개설 시 곡각부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

계획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비탈면 옹벽 경관대책

(권장사항)

옹벽 설치 시 옹벽 전면부는 식생블록 등 녹화를 고려한 공법으로 옹벽을 설치

옹벽 소단 및 하단부는 관목 식재 권장

 

기타사항

( - )

경사지 사면 녹화 시 지역의 주된 수종과 유사한 수종으로 녹화

건축재료 등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통일감과 조화 유지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형성하되, 단조로운 입면 지양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

 

. 기타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시행과 그 외의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효율적 운영

성장관리계획 적용범위

- 성장관리계획의 적용은 성장관리계획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성장관리계획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성장관리계획 기준을 적용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다만 종전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단일 토지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일부 포함될 경우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함

성장관리계획구역 내(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에는 성장관리계획 미적용

2. 관계서류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과(052-241-7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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