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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1-29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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