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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1-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7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제91, 같은 법 시행령 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6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11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면 적: 715,485.8(당초) / 718,108.6(변경)

. 규 모

(당초) 골프장(18, 715,485.8), (변경) 골프장(18, 718,108.6)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면적()

변경면적()

715,485.8

718,108.6

체육시설용지

189,297.0

189,578.0

건축시설용지

4,930.0

4,930.0

기반시설용지

46,256.0

46,256.0

녹 지 용 지

475,002.8

477,344.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기간: 2019. 7. 4.~2023.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체육시설

골프장

북구 어물동 산43일대

715,485.8

2,622.8

718,108.6

’09.2.19

울고45

면적

증가

.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

체육시설

면적증가: 2,622.8

- 715,485.8718,108.6

지적확정 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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