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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0-27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법규위반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음주운전 금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2인 이 탑승금지 등 PM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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