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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0-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432호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10. 31.(월)

  ○ 결정·공시 필수 : 763필지(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및 구청 홈페이지 조회 혹은 구청 방문

  ○ 문의처 : 052-241-7593~4

 

□ 이의신청

  ○ 기간 : 10. 31. ~ 11. 30.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붙임)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붙임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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