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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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0-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41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기정) 715,485.8㎡ → (변경) 718,108.6㎡ (골프장 18홀)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2)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9. 7. 4.~2023. 6. 30.(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8.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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