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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관련 (재)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10-13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으며 

농막 등 농지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22.8.17. 이전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기존에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없음)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64

1항제2

250

350

500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64

2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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