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관련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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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0-13 |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으며 농막 등 농지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22.8.17. 이전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기존에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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