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0-11 | ||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2. 10. 11. ~ 10. 18. [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
파일 |
이전글 |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다음글 | 2022년 8월 및 9월 강동동 에너지 사용량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