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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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9-15 |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CCTV 설치 2. 사업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3. 예고기간 : 2022. 9. 15. ~ 10. 5. (20일간) 4. 예고내용 : 방범용 CCTV설치 장소 내역 등 * 붙임 참조 *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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