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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9-15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CCTV 설치

2. 사업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3. 예고기간 : 2022. 9. 15. ~ 10. 5. (20일간)

4. 예고내용 : 방범용 CCTV설치 장소 내역 등


* 붙임 참조

*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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