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신고 안내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9-14 |
지난 9.5.(월)~9.6.(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산림작물의 침수,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산림작물 피해신고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산림작물 피해를 조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임업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 의무' * 문의 : 북구청 공원녹지과(241-7935) |
이전글 |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
---|---|
다음글 |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홍보 웹툰 게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