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 의무제 시행 안내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8-23 |
■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 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1)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2) 신규 설치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 3)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22.8.17.(수) 이전 1)2)3) 사항 소급적용 없음 - 신고제 미이행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사전 안내 |
---|---|
다음글 |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