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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 의무제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8-23

■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 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1)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2) 신규 설치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

 3)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22.8.17.() 이전 1)2)3) 사항 소급적용 없음

- 신고제 미이행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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