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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8-22

 관광진흥법54,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을 변경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을 의제 처리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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