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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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8-22 | ||
「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을 변경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을 의제 처리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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