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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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8-18 |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2. 8. 18. ~ 9. 1. [14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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