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022. 8. 16.(화)까지 ? 신청방법 : 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자체선정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 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점검 실시(8. 17. ~ 10. 14.) ? 점 점 자 :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동) | | 구 (안전총괄과) | | 구 (점검반) | | 관리주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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