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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6-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50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 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6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715,485.8(골프장 1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기정

1) 성 명: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대치동)

. 변경

1)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2)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 2019. 7. 4. 2022. 6. 30.

(변경) 2019. 7. 4.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7.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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