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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6-20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202210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 임업경영체 등록을 '22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제한구역도 각 개별법에 의해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지는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3.22630일까지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주는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되어향후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등록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여 등록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62(2022.05.29.)

2) 녹지공원과-8731(2022.05.30.)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거주지 주소가 울산광역시인 경우 해당)

남부지방산림청 054-842-7102~4, fax) 054-842-7106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35, fax) 055-362-3799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포스터 1.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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