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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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6-20 | ||
1.「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한구역도 각 개별법에 의해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지는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3.‘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주는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되어향후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등록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여 등록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가.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62(2022.05.29.)호 2) 녹지공원과-8731(2022.05.30.)호 나.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다.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라. 접수기관 (거주지 주소가 울산광역시인 경우 해당) ○ 남부지방산림청 ☎ 054-842-7102~4, fax) 054-842-7106 ○ 양산국유림관리소 ☎ 055-370-2735, fax) 055-362-3799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포스터 1부.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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