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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알림[금천 제방 설치공사]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5-25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 - 122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1.하천법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요: 하천제방 설치(L=168m, H=2.5~2.9m)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8. ~ 2022. 12.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 계획(백만원)

비 고

기투자

2022

2022년 이후

총사업비

470

470

470

-

 

8. 열람기간 : 2022. 5. 26. ~ 2022. 6. 9.

9.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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