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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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5-12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2. 5. 12. ~ 5. 20. [8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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