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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5-02

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2. 5. 2. ~ 5. 16.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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