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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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4-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59호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오전 : 10:00~12:00, 오후 : 13:00~16:00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2021년 또는 2022년 교정을 받은 것으로 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기타 사항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차 장소가 협소하므로 차량 이용자는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241-770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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