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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4-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59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자

검 사 장 소

검사해당지역

비고

6. 2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

 

6. 21.()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

 

6. 22.()

명촌문화센터

효문동

 

6. 23.()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6. 24.()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

 

6. 27.()

양정동/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염포동

오전/오후

6. 28.()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6. 29.()

북구청사

효문동

 

6. 30.(), 7. 1.(), 7. 4.(), 7. 5.()

소재지 검사

북구 소재

 

오전 : 10:00~12:00, 오후 : 13:00~16:00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가교정기관에서 2021년 또는 2022년 교정을 받은 것으로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기타 사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차 장소가 협소하므로 차량 이용자는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241-770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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