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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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4-14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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