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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3-22

 ○ 사업목적 : 가스기기 과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타이머콕 :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도래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

     

  사업대상

    - 1순위) 독거노인 전 세대

    - 2순위)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4순위)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 후순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 신청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기 설치된 가구(2016~2021년 보급대상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한 : ~ 2022. 4. 18.()까지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신청(24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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