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