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신속항원검사키트(코로나19)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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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3-14 |
★ 임신부 신속항원검사키트(코로나19)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22년 3월 현재 임신부 신청자(3월 출산자도 포함)
2.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주 2회, 5주간 사용분)
3. 신청 및 배부기간 : '22.3.11.(금) ~ 3. 31.(목)
4.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5. 문의처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241-8382~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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