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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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2-25 | ||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20조7항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2. 2. 24. ~ 3. 10.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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