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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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02-09 | ||
□ 지원대상: 울산 북구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접수 : 2022. 2. 14. ~ 3. 4. (19일간) / 등기우편(환경위생과)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4층 환경위생과 - 공고내용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052)241-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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