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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01-19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 (수) ~ 2. 13. (일)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      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9-096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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